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처음 집을 샀는데요.
저희에게 집을 판 이전 오너가 땅이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옆에는 새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기가 그 집 건물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 오너가 저희집 동의 하에 땅으로 묻어주겠다해서. 냉장고 몇 번 꺼지고, 주변 땅 파해쳐 졌지만... 옆집에서 비용 계산하고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저지 건설 현장 조사관( construction field investigators)이 오더니 화장실 배관, 수도관이 그 집 앞마당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지금 옆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만약 이 배관 위치를 바꾸려 하면, 어느 집에서 비용을 계산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78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58 |
377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60 |
376 | 민법 |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 mint | 160 |
375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60 |
374 | 기타 | 사문서 위조 [1] | SuperStar | 160 |
373 | 부동산법 | 룸서브리스 계약 [1] | Ohj | 161 |
372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371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2 |
370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63 |
369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4 |
368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64 |
367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64 |
366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65 |
365 | 민법 |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 JayAntonioLee | 165 |
364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66 |
363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7 |
362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68 |
361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68 |
360 | 기타 |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 AndyH | 168 |
359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69 |
사실 집을 두개로 나누어서 판 분이 전기, 하수도 통과등을 미리 알아서 땅을 나누어 두 집을 지을떄 Easement 을 설정 하여 등기를 해 놓으셨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집을 매매 한 사람에게 크레임이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