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현재 틴팅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일 손님께서 틴팅을 하고 가셨는데, 5/22일날 전화가 오셔서 문에 칼자국이 크게 나있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물론 작업이 칼을 다루는 일이긴 합니다만, 칼이 문작을 스칠일은 극히 낮습니다.
손님께서는 출장때문에 칼자국을 최근에 봤고 수리를 요구합니다.
17일 정도 되는 기간에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뿐더러 차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게되면 직원들이 바로 알리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건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2 |
337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2 |
336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4 |
335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4 |
334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4 |
333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4 |
332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85 |
331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85 |
330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5 |
329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85 |
328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6 |
327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6 |
326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87 |
325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 kjkworld21 | 187 |
324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8 |
323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89 |
322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89 |
321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89 |
320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0 |
319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0 |
일단 손님이 크레임을 하는 상처가 가능 한 사고 일경우 보험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 보시고, 물론 보험 처리가 낳은지 아니면 직접 손해 배상을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본인이 지불 하는것이 좋은지를 생각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17 일 후에 크레임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 책임이라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