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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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도 글 읽어주시고 제글에 답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 이사간 시점부터 이웃의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발생으로 인해 매니저에게 말했고 편지도 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경찰리포트와 이웃의 떠드는문제와 증거, 병원기록까지 다 보냈습니다.
또한 몇번이나 똑같이 오너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달동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떠한 답장을 전혀 안주었고 아직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넌트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더이상 참고 기다릴수 없고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와같이 응답을 안 해줄것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을것을 알기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의 여러증거들과 어떤한 해결과 답변을 주지 않았던 내용과
이사비용과 계약을 순조롭게 잘 풀어주고 디파짓을 돌려받든 마지막한달로 대신한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할것이라고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질문1. 계약기간은 일년이며 계약서에는 몇시부터몇시까지 조용히 하라는 내용이있으며
만약 코트를 갔을시에 얼마밖에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그 비용은 이사비용밖에 안됩니다.
스몰크레임가서 이기더라도 그 게약서내용의 비용밖에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2.편지에 언제까지 답변달라고 말할때 꼭 2주정도기간을 주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요?
3.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수도 있다고 쓰여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어떤한 증거와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맞고소를 한다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바쁘신와중에도 답변주시면 너무 너도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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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소액 재판에서 청구 할 것 보다 많다고 한다면 슈퍼리어 코트로 가시던지 아니면 소액 재판 최대를 받을생각을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는 적당한 시간을 주면 되기 떄문에 2 주면 충분하다는 생각 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변호사 비용을 분쟁에서 이긴 사람이 받게 되어 있을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 해서 소송을 하는것을 고려 해 보시고, 이쪽에서 소송을 하면 답변을 해야 할 시간내에 상대는 답변과 함께 맞고소를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