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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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을 검색하며 찾다보니 성실하게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도 질문드립니다..
1년반전부터 스킨케어샵에서 전신맛사지 10회쿠폰을 구입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제 사용권이 3번정도 남았을때 샵측에서 할인한다며 추가 10회쿠폰구매를 권했고 계속 사용하던터라 거리낌없이 추가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혹시나 하여 유효기간을 물어봤고 유효기간없다고 다 쓸때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하며 그날 주인분이 없다고 새로산 쿠폰은 다음에 받아가라하며 쿠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전에 샀던 쿠폰 3번을 다 사용할때까지 새쿠폰을 주지않았고 언제든지 예약하고 사용하면 된다하여 새쿠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예약을 하려하면 예약이 꽉차서 3개월간 예약을 못하였고 저도 한국을 다녀오느라 몇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 후 다시 예약하려하니 주인이 바뀌었다며 제가 산 쿠폰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주인은 도망갔다면서 갑자기 없던 유효기간을 들먹이며 1년이 지나서 새로온 주인도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어떡해 해달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바뀔때 고객한테 연락하고 쿠폰에 대해 고지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지 물었더니 장부가 사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천불상당의 금액을 카드회사에 디스퓨트 신청해보니 제가 미리 샀던 이유땜에 날짜가 1년이 지나버려 카드회사에서도 상황은 이해가지만 아무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냥 눈뜨고 천불을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스킨케어샵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샵이름과 그 주소로 클레임을 걸면 될까요?
아니면 스몰클레임조차도 안되어 제가 억울하게 당한일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건지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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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으실려면, 먼저 새로운 쿠펀을 구매 했다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액수를 지불 한후 영수증을 받으셨거나 또는 케어샾과 대화를 한 텍스 메세지 등등으로 새로 10 번을 구매 했다는것을 증명 하셔햐 합니다.
만일 옛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에스크로를 진행을 해서 매매를 하였다면, 옛주인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하고, 만일 에스크로 없이 당사자 끼리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을 구매 하신 10 번의 쿠폰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고, 만일 거절 할경우 소액 재판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