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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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은 업체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대금(받아야 할 돈) 받기위해 개인, 회사, 별도의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개인 파산을 하여 받을 수 없다고 소송진행한 변호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되면 절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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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중 회사는 자산이 따로 갖은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를 소유한 개인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가 개인 파산을 하였다고 한다면 개인 재산도 없는 경우일것입니다.
만일 재산을 도피 했다던지 또는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파산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본인의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