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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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일반 가정집 하우스데 모기지 내는 게 어려워서 화장실 공용하고 싱글 독방을 두개 렌트를 두었습니다. 한 테넌트가 , 옆방 테넌트의 친구가 몇번 방문하고 화장실을 한번 사용했다고 COVID 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썼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집주인인 저와 옆방 테넌트를 report complaint 에 claim 하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싸이트를 사진찍어 보내고, ehmail@ph.lacounty.gov 에 file 하면 경찰이 와서 방 인스펙션을 할거고 앞으로 렌트 못 넣게 할거라고 협박 합니다.
원하는데로 다른 방 테넌트에게 노티스 주고 ,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애기 없다가 갑자기 냉장고 교체해 달라고 하고 penalty로 렌트비를 달라고 합니다.
정말 독방과 화장실을 본인들 외엔 아무도 오면 안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그 방에 별 문제 없고 원하는 요구도 잘 들어 줬는데, 왜 penalty 내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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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간을 보내서 리서치를 해야 하는 질문이고 제가 리서치를 해야 하면 비용 차지가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 메이트간에 화장실을 쓰실려고 한다면, 각자가 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쓰도록 해야 하겠고, 각자가 쓴후에 소독제로 청소를 하고 나오도록 준비물을 설치 해 놓아야 할것입니다.
말씀 하신것을 보면 터넨트가 요구 하는것들을 들어 줄 필요가 없고, 리스 계약서상 냉장고를 쓰도록 했지만 냉장고가 망가졌을경우에만 교체를 고려 해 보셔야 할점입니다. 형편에 밎지 않은 요구를 다 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