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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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메트리스 가게에서 floor plan을 판매금액보다 싼금액에 주겠다하여 메트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싼금액도 $1,200불이라 싼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트리스가 배달되어오고 메트리스 프레임이 도착하지않아 세워둔 상태에서 그냥 매장에 몇달 있었던 제품치고는 뒷면도 너무 지저분하고 매트리스를 위부터 아래로 구멍을 뚫어 만들어 둔 단추들이 너무 많이 없고 있는것도 빼면 빠지는 정도여서 누군가 썼던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말에 구매하고 월요일에 매장에 문의했지만 매니져가 목요일은 되어야 올거라는 답변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주에 문의 했을땐 단추가 한두개 없는건 시트 덮으면 안보인다던 설명과는 다르게 단추가 떨어진게 하나도 없었고 그건 매장에 있던 제품을 그대로 준거다라면서 도리어 화를 엄청 내더니 더이상 할말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반품 환불안된다는 서류에 너가 사인했으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면서요. 결제도 깎아서 $1,100불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와서보니 이전에 말했던 $1,200불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파이널 제품이라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이게 매장에 전시품이 아니라 반품될걸 매장에 두었다 제게 판거같아서 찜찜한 심정입니다. 메니져는 매장에만 전시되었던 제품이라고 했었습니다. 메트리스를 들어서 괜찮은지 다 확인해 볼수도 없었고 메니져가 추천하여 산것이고 살때 제품출고 날짜가 2020 6월이어서 코비드 기간이었고해서 전시기간으로 보면 상태가 괜찮을거라 판단했지만 누가 쓰지도 않았다면 그렇게 매트리스가 망가지진 않았을거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반품 되었던 제품으로 보인다면서 환불을 하던 교환을 하던 하라는데 사진 찍어둔걸 증거 자료로 보내려고 해도 이메일 주소도 없고 해서 소액재판을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공지를 보라고 해 두셨던데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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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합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라디오 코리아 법률 상담 코너 공지 사항에 설명이 되어 있기 떄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공지 사항이 부족 하시면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how-to-sue-in-small-claims-court/ 로 가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