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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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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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편지를 받으신후 3 일 이내에 렌트 지불을 쳌크로하셨다면 렌트를 건물주가 받았다는것을 확인 해 보시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재판에 가서 렌트 지불을 솟장을 받기전에 지불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ossession of the pre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는 뜻은 건물주가 렌트 한 장소를 돌려 받는 것은 더 이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뜻인데,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을 경우 에 해당 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케이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