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CA 주에 있는 LCC 형태 회사와 거래 중 발생된 채권 잔액이 $19,000 정도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Business Search 를 통하여 확인결과 2018년 11월 1일자
Inactive 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와도 거래는 없는 상태 입니다.
2023년 2월 까지는 사장 개인이 소액 ($500/회) 지불, 입금하였으나 현재는
수입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며 action 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 채권 잔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소송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08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92 |
307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98 |
306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22 |
305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32 |
304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85 |
303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30 |
302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125 |
301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25 |
300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07 |
299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101 |
298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6 |
297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4 |
296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09 |
295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05 |
294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21 |
293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65 |
292 | 상법 | Commercial lease [1] | Cuzao | 158 |
291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30 |
290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18 |
» | 상법 | 채권 추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oon | 100 |
잔액이 $19,000 정도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기 떄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면서 소송을 하기에는 애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하실수 있는 소액 재판을 청구 하시면 $12,500 까지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