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4.09.25 09:59 조회 수 1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서비스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있는 건물 방을 렌트하였는데요.

서로 협업하는 조건으로 (협업 내용은 추후 합의하는 조건)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협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이 조건을 수락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거친 언사와 함께 방에 있는 제 물건을 건물 로비에 강제로 빼기도 하였습니다.

 

1.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료비, 기계비, 이미 결제한 고객 환불액, 예약고객 영업손실 등)

-> 이 계약 조건이 제 상황과 맞아 비지니스를 오픈 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했고 비슷한 조건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실제 입주한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Lessor가 강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 상대 고문 변호사가 계약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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