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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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A city에 위치한 건물에 tenant가 들어와있는데 cannabis retailer 입니다.
며칠 전에 Notice of Unauthorized Commercial Cannabis Activity를 메일로 받아서
tenant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직 license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tenant에게 license application에 관한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notice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당장 eviction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바로 eviction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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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게 당장 터넌트를 내보내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퇴거 절차를 빨리 밟으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시에서 하루당 많은 액수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물으라고 할수 있고, 강재로 비지네스를 닫게 하는 절차를 밟을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퇴거 소송을 시작 한후, 시에 퇴거 소송 서류와 변호사의 이름을 알려 주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