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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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년도 3월1일부터 콘도를 렌트해서 살고있습니다.
이사들어오자 마자 drain Pipe 파열로 인한 1층에 물바다, Patio 수도파이프 파열 차고 수도에서 물샘 등 많은 문제를 겪고 겨우 다 해결됬나보다 하다가 4월 1일에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콘도에서 실시했는데 인스펙터가 GAS가 난방히터에서 새고있는거 같다는 말을 듣고 SOCAL GAS 회사에서 나와 살펴보니 GAS가 새고있다고 난방히터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버리고 고쳐야된다고해서 집주인에게 바로 report했습니다. A/C와 Furnace를 새로 교채를 해야되는 상황까지 왔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고 하다가 5월17일에 repair을 시작하기로 날짜를 잡고 5월 14일에 혹시나하고 시청에 PERMIT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받았을거야" 라는 말하고선 공사시작 2틀전에 PERMIT을 신청하고 공사날짜를 cancel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report한 날부터 3개월이 됬으나 Permit조차 받지 못했고 공사또한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전에 Drain Pipe이 터지는 바람에 1층 전체 Wood Floor을 다 바꿔야해서 고용한 (집주인 교회 지인) 컨트렉터가 시간 약속도 제대로 안지키고 공사 지연 시키는 둥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제발 같은 컨트렉터를 고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고용했고 지금은 Permit조차 제대로 apply할줄 몰라서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지체되고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고요.
고치려고는 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한 콘트렉터를 계속해서 고용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벌써 날은 더워져서 고통스럽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small claim을 해야하나요? 계약했을떄에 당연 냉난방 시스템있어서 계약을했지 사용도 못하고 4개월이 지나갔는데 full rent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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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을 하면 집 주인은 테넌트가 집에 거주 하면서 "peace and enjoyment" 를 할수 있도록 개런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집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peace and enjoyment" 를 할수 없다면 이에 따르는 정당한 렌트 삭감 또는 보상 등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얼마다고 할수는 없으나, 쌍방이 이해 할수 있는 선에서 보상 또는 렌트 삭감을 요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액 재판등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액수는 전체 면적에서 못쓰는 것을 계산해서 렌트에서 percentage 로계산을 하던지 아니면 호텔로 나오셔야 할 상황이라면 호텔 비용과 식사 비 등등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