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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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맨아래 내용은 지난 4월 10일경 제가 올렸던 글의 내용 전문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답글을 남겨주신 이후로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오늘 그 회사 부사장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식의 수량이 1/100 로 줄어들었고 그 대신 한 주의 가격을 5센트에서 $5불로 늘려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장 전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은바도 없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 드리자면,
회사가 상장 전 저에게 6개월 restriction 조건의 stock shares를 해주었고 그 이후 회사는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share 받았던 수량의 1/100로 줄었고 대신 한 주당 가격을 100배 올려서 상장을 했다면서
현재 제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 1/100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기에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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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경 원문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간략하게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명의로 stock shares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회사는 상장을 하게 됐고 restriction 기간이 끝나 stock shares transfer를 하기위해 양식을 제출하였으나 그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가 release를 해주는 댓가로 개인당 일정의 금액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두고 회사와 그 변호사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간 stock shares release를 두고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긴 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회사측에서는 제게 certificate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가 얼마만큼의 stock share를 받을지 그 수량이 적혀 있는데 그 수량을 회사측에서 임의로 제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
3.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수량을 변경한다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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