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데
방마다 렌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방 테넌트들 중에 한 테넌트는 4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썼을때 기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깨서 치매가 좀 있으신디 이제 관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태넌트를 내보낼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 조카 딸 사위)가 관리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테넌트의 아이디랑 쇼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3) 엄마(할머니 조카)랑 제 남편( 할머니 조카 딸 사위) 이 전화 받는도중 태넌트가 전화를 가로채서 제 남편이랑 argument 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로채는것 허용이 되는지요??
4) 집주인( 할머니) 의 옷장을 물어보지 않고 뒤져도 되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29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13 |
128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103 |
127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93 |
126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98 |
125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22 |
124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33 |
123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85 |
»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31 |
121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126 |
120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27 |
11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07 |
118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102 |
117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6 |
116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4 |
115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09 |
11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06 |
113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21 |
112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65 |
111 | 상법 | Commercial lease [1] | Cuzao | 158 |
110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31 |
안녕하세요?
주인이신 할머니 께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법원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정을 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할머니 대신 행사를 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고, , 리스 계약을 다시 쓰지 않곘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하고 테넌트를 내 보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