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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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가구사이트에서 테이블 두개 구매하였는데 불량품이 왔습니다.
부피도 커서 다시 돌려보내는 값도 크고, 한국에서 폐기할 때도 돈이 들기때문에 해당 가구사와 구매금액의 80% compensation을 받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증거자료로 메일 내역이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고,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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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잘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되고,
은행으로 송금을 하셨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소송을 어디에 있는 법정에 소송을 접수해야 하는것인지 에 대한것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