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희 캘리포니아에 집을 chapter13을 파일하면서 포기했고, 이후 HOA쪽에서 auction을 해서 제3의 포클로져 매매전문 회사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인수자가 저희 명의로 loan company에 모기지를 pay off했고, deed of trust도 저희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payoff된 1098 Martgage Interest Statement도 저희부부에게 발급이 되었는데요, 전화해보니 payer가 저희로 되어있어 실제 payer information이 없다고 합니다.  집을 인수한 쪽 연락처나 info가 없어 문의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2016 income tax return에 이 1098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뿐만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그대로 있다가 그 인수자가 집을 팔게 되면 그 소득세도 저희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지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참조로 집 시세가 pay off된 모기지 금액의 두배입니다.   Chapter 13한지는 6년정도 되었고 작년에 release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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