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2017.05.28 11:30 조회 수 312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ㅡ저는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가중에 맛사지샾에 있는데 맛사지샾 주인이 얼마전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면서 시에서 인스펙션이 나왔는데 샤워룸을 퍼밋없이 만들어서 다시 퍼밋을 받던지 없애버린던지 하라는 편지를 건물주인인 제가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시에서 받은 편지를 태넌트에게 보내서 퍼밋을 받던지 없애던지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테넌트가 고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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