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스포즈 용품 업체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해깔리는 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데로 변호사님의 웹싸이트에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원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잘 못하여 업체의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 점포의 리스 대금과 몇몇 업체들에게 빛이 있는 상태인데 가계 자체는 포텐셜이 있어보여서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빛을 원주인이 청산하고 Buyer는 빛을 넘겨받지 않는 조건하에 인수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업체를 50%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은 다달이 얼마씩 오너케리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고 Letter of Intent에 싸인을 하고 에스크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싸인은 이미 끝났고 에스크로 회사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주인 내외가 갑자기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가계를 재대로 운영을 못하여 밀린 점포의 리스 대금 때문에 랜드로드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이번 이번 8월말이 공판일이라 원주인이 자신은 9월 리스비용을 낼 상태가 아니라 저에게 대신 내달라며 9월에 비즈니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프로레잇해서 그만큼을 받을 돈에서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기로 헸고요.


헌데 문제는 이 원주인이 랜드로드와 앙금이 많은듯 랜드로드와 이야기가 않되니 제가 랜드로드와 이야기 해서 9월 리스비용을 내면 9월 말까지 압류신청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는 법적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랜드로드는 그렇게 하면 압류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니 이미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고 자신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면 버티는 상황입니다.
원주인은 서류를 못주면 자신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니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안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있는 인수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압류신청 공판 날짜전에 물건을 빼서 알아서 처분하고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중간에 껴서 줄다리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도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다 잘못하면 제가 내주는 9월 리스 비용만 날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38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337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33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334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4
333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332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4
331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4
330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329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328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327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326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325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324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323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322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321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320 부동산법  아파트 소음 [1] Summer 190
319 부동산법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emily 19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