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2017.11.19 21:29 조회 수 19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에이전시를 통해 12월1일 입주를 앞두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후 (세입자, 집주인 모두) 디파짓과 한달치 그리고 키 디파짓 400불 체크를 드리고. 


화요일날 집주인이 싸인한 컨트랙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체킹어카운트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이 나가지 않아 은행에 이유를 알아보았고, 세개중에 하나의 체크가 문제가 있어 돈이 인출되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분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체크에 문제가 있어 돈이 안들어갔을테니 알아보고, 알려달라. 바로 송금이 가능하니 언제가 좋을지 말씀달라고 말입니다. (금요일) 이 모든게 일주일 사이 입니다. 


디파짓과 상당부분의 렌터비가 빠져나갔으며 한달 미만의 금액만이 더 내는 상황인데,  (5000불이 라치면 500불정도 남은 상황) 첫달부터 이렇게 페이먼트에 문제가 생기면 찜찜하시다면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화가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계약하고, 룸메이트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집주인이 아는상황) 집에 몇번 갔었는데 제친구중에 명문대를 졸업한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에이전시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것입니다. 룸메이트 이상하게 구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룸메이트 구한다고 계약 전부터 말씀드렸고, 정해지는 대로 신상정보 다 알려드리겠다 라고 해서 일달락이 되었는데, 이번 페이먼트 문제로 인해 더 마음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쨋든 당장 12월이 코앞인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억울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튕긴 디파짓에 대한 페널티를 내라고  (은행에서 촤지한) 역정인데... 제가 집값을 안낸것도 아니고 제가 삼일이내에 발견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건데 찜찜하니 입주를 말라니요..  게다가 12월이 코앞인데.. 저를 믿고 계약한 룸메이트들은 어쩝니까... 

더군다나, 계약서에 싸인을 한거는 지금 아무소용이 없다고, 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아무소용이 없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디파짓 + 렌트비 50프로를 낸상황이니깐요..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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