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가 사정상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렌트를 줄려고 합니다.
두 집은 10mile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부모님 계좌로 바로 넣어 드릴려고 하는데,
나중에 Tax보고 할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면 인컴이 너무 많게 나오게 될것 같아서요.
2. 아래 질문은 부동산법이 아닌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자이신데요.
렌트비 인컴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한국에서 쓰실려고 하시는데요.
한국으로 송금해도 양쪽 나라에 문제는 없는지?
1년동안 송금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있는지?
Tax보고 할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모님께서 그동안 렌트비에 대한 Tax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38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6 |
437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36 |
436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136 |
435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36 |
434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37 |
433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C | 137 |
432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38 |
431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38 |
430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38 |
429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38 |
428 | 민법 |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justin0527 | 138 |
427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40 |
426 | 소송 | 은행의 명의도용? [1] | 보라 | 141 |
425 | 상법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 햄섬선장 | 141 |
424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42 |
423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42 |
422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142 |
421 | 상법 | 전 오너 Lien 이 저희가게 걸려있습니다. [1] | Mike | 143 |
420 | 소송 | 아파트 construction문제로 인한 보상과 소송하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1] | Alex | 143 |
419 | 부동산법 |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 JK | 143 |
1. 렌트를 누가 받는것과는 상관 없이 집 주인이 세금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렌트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것은 문제가 아닐것으로 생각 합니다. 세금 보고는 본인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3. 위에 언급 한대로 세금 은 주택 소유주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