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cypress에 house 를 rent 를 주었는데, tenant가 rent를 못내어 eviction process 에 들어갔습니다.
Eviction process들어가기전, 우리집이 너무 좋아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형편이 되지 않아 sub tenant를 두겠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Garage에 퍼밋없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이미 rent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를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인포함 4명만 살며, original 4개의 방이 있습니다(garage room 제외).
Rent를 줄 때 garage room은 storage나 office로 쓸 수 있다고 구두로 말하고, 서면으로 방으로 쓸 수 없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 tenant는 우리집 water heater와 permit 없는 patio등의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counter sue를 제기한다고 하며 이미 시에 permit 받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 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제기는 eviction process가 들어 간 후부터 입니다.
이 집은 은행으로부터 사서 저희는 water heater만 새것으로 교체할 때 permit없이 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rent를 줄 당시에 water heater 에 gas company red tag 가 붙었있었는지 그 후에
현 tenant가 gas company에 신고를 해서 붙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tenant 의 문제 제기 후, gas company의 inspection을 한 후 문제를 고치고 carbon monoxide detector를 garage에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eviction과 별개로 tenant의 안전에 관한 소송은 저희를 이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아주 많은 돈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훌룽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18 | 부동산법 | Move out issue [1] | dannyk | 633 |
417 | 부동산법 |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 star | 144 |
416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6 |
415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414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4 |
413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5 |
412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411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410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1 |
40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408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29 |
407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38 |
406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8 |
405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6 |
404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2 |
403 | 부동산법 |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 realeastatepro | 587 |
402 | 부동산법 | 아파트 랜트 관련 [1] | 샤샤 | 198 |
401 | 부동산법 | 시큐리티 디파짓 [1] | Jean | 1495 |
400 | 부동산법 |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 알렉시스25 | 368 |
399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3 |
상대가 얘기를 하는 문제들은 현재 진행 중인 퇴거 소송에서 제기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펄밋이 없는것은 엄연히 시와 본인의 문제이고, 입주자가 이 문제로 어떤 상해나 손해를 본것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자가 건물주인에게 어떤 큰 손해 배상 요구를 할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상대가 제기 하는 문제는 퇴거 소송에서 제기 될뿐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