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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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를 3년반 렌트하고 서면으로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정확한 날에 키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반이 되어서 $2000불정도 차지하는 레터가 왔습니다.
이것 저것 할말이 많지만
" You can get your deposit back by suing in small claims court. If the landlord misses the 21 day deadline, he forfeits the right to deduct anything."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이 맞는지 아니면 랜로드가 다른 방법을 써서 피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입주자는 하루만 늦게 키를 돌려주어도 하루랜트비를 랜로드에게 주어야 하는데. 랜로드는 21일이 지나 공제 통보를 했는데 입주자에게 늦게 통보한 만큼 벌금을 내야하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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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아무것도 크레임을 못한다는것은 잘못 된것이고, 이의를 제기 하시려면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정당한 액수를 환불 해 달라고 요구 하신후,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