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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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저희는 집을 판매를 하였고, 그 집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동생의 학비론 코싸인을 9년전 한게 있었습니다.
동생이 졸업 후에도 그 돈을 갚지 않아서 론은 콜렉션으로 넘어갔고, 집을 파는 과정에서 타이틀 서치를 통해 저지먼트에 남편이 있다보니 집을 팔때도 저희는 쉽게 팔지를 못햇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것도 손해를 보고 처분을 했습니다. 다행이 모게지 회사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전 크레딧 리포트를 서치를 하니 여러 크레딧리포트 해주는 회사중 equifax에서 closed된 어카운트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동생이 론 코사인해준 기록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크레딧리포트 회사에는 코싸인 해준 그 기록이 없는데, 이 사이트에만 있더라구요.closed acct로 해서 콜렉션 넘어가기 전 론을 한 곳의 회사명과 함께요.
지난번 집을 파는 과정에서 저희는 타이틀서치에 남편 이름이 있었지만, 집 파는데 승인이 떨어져서 팔았는데, 어떤 변호사님꼐서는 크레딧리포트에 그 기록이 있다면 그건lien잡힌거라 집을 팔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여 지금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을 다시 팔때 저희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기에.
근데 저희는 그 집이 lien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적도 없지만, 혹여 lien이 잡힌 집이 였다면 집을 팔때 분명 못팔게 했을텐데..
이게 린 잡힌 집을 파는게 가능한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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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꼐서 잘못 알려 드린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린이 자동으로 집에 설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은후, abstract judgment 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아서 카운티 등기서에 등기를 해야만 린이 설정이 되는것입니다.
만일 집을 매매 하실떄 에스크로에서 나타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린의 설정이 안된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만 괜찮다고 한다면, 집을 파실수 있으십니다. 집을 판 사람으로 부터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 입니다.
또한, 이런 일때문에 타이틀 보험을 드는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