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안녕하십니까? 업체와 작업을 하다가 왠지 봉변을 당한 것 같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합니다.


장소는 인천공항 근처의 섬입니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1차와 2차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는 대충 얼마정도 들거라고 상호 합의를 구두로 한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공사를 강원도쪽에서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가격을 불러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가 급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1차 공사는 3시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전기 관련하여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전선 간단히 연결해주는 정도였습니다. 3시간 작업하고 인당 22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표준노무비를 보면 내선전공 일당이 22만 5천원으로 일당을 모두 받아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1차 공사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2차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건 말그대로 간단한 작업이였습니다. 저의 실수라면 너무 간단한 작업이라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되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할 때, 처음에는 업체에서 금요일 아침이 좋겠다고 하여 맞춰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금요일 아침에 일정이 생겼으며 목요일 오전에 그 장소에서 일이 있으니 자기들이 2시간 대기하다가 가겠다고 그쪽에서 날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전화를 한게 목요일 당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타고 4시경에 도착하여 5시반경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2차 공사는 1시간 반만에 작업이 끝났고, 구멍 하나 뚫고 배선을 조금 바꾸는 작업이였습니다. (사다리 타고 2~4미터에 있는 전선 하나 수거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 7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명이라 일당을 모두 넣어 45만원을 넣었고 기타 비용+ 재료비까지 넣었습니다. 

재료비를 물어보니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전선 덮개를 설치했다는 거였는데 저는 추가비용 발생 고지도 못들었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2명이 일을 했지만 1차 공사 대비 반절의 시간동안 노동을 했으며 노동 강도도 낮았기 때문에 1차 공사의 1/2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고지하지 않은 재료비는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결제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 1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70만원(세금 포함 77만원)을 지불하라고 전화가 와서 상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1차공사 3시간 공사 1인 일당 22만5천 요구. (구두계약 했음)

2. 2차공사 1.5시간 공사(노동강도 낮음) 1인 일당 22만 5천 요구. (구두계약 안함)

3. 2차공사 추가적으로 사전고지 하지 않은 재료비 요구.

4. 2차공사 날짜 선정 시 작업 장소에서 오전 업무가 있었던 업체의 요구로 날짜 급하게 수정하여 업체에 맞춰 진행.


업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작업하는데 준비하는 시간과 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당을 다 받는다.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전선 수거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다.

재료비 얘기를 꺼내면 화를 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 계약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추후 가격을 협의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77만원을 통보한 업체와 3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저희가 합의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쪽도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불리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불리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당함 때문에 30만원 합의하면 바로 지불하겠다는 공문을 보낼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수당을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시간 상 반절을 일했어도 일당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심지어 같은 곳에 오전 작업이 오후 작업으로 시간을 바꿔서 작업하여 이동 거리를 줄여준 경우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로써는 황당하고 억울하여 보고하기도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 했지만 업체에서도 계약을 요구하거나 얘기가 일절 없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심적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화한 내역 모두 녹음하였고 업체쪽에서 위 내용들을 대강 수긍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법률 쪽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38 부동산법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Kay 566
437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65
436 부동산법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emily 190
435 부동산법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sunny 138
434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3
433 부동산법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teve 800
432 부동산법  아파트 문제 [1] mk 201
431 부동산법  Airbnb [1] DL 4825
430 부동산법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aol 297
429 부동산법  부동산법 문의 [1] Helen 301
428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47
427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73
426 부동산법  서브리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데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 달아도 문제 없나요 Sean 1108
425 부동산법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Hola 448
424 부동산법  lien 걸린 집을 팔수 있나요? [1] 누렁 835
423 부동산법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Park 355
422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64
421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미니유리 4727
420 부동산법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박준형 252
419 부동산법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sea 14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