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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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가 12년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HEALTH PERMIT을 통과 하였는데
그것은 GRAND FATHER LAW 를 적용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BUYER는 식당을 매입하고 첫날 HEALTH INSPECTION 을 받았는데
PASS를 못했고 기초 공사 (바닥 재질부터 가스관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다시 SET UP)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의 기간을 통해 다시 SET UP 했고 손님은 떠났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SELLER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이 중대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사인을 한뒤 몇시간후 벌어진 일이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기고자 합니다.
SELLER 의 책임, 사기 이러한 적용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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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셀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바이어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고, 셀러 뿐 아니라 본인이 부동산 에이젼트가 있었다면 부동산 에이젼트 에게도 크레임을 거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