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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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변호사님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2월즈음에 친한 목사님과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엘에이 다운타운 인근 작은 몰 안의 식당 사장님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식당 한켠을 빌려 쓰기로 했던 거죠.
당시 그 식당 사장님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한다니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장소를 제공 받았습니다(현 시세의 3분의 1 정도?).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 식당 사장님이 건물주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접을 모양입니다.
바로 옆집이라 저희들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지니스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식당 옆으로 벽 세우고 전기 끌어 오고 기타 잔여 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때문에 없는 살림에 돈을 제법 사용한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황망한 마음입니다 지금.
뭐 공사비는 둘째치더라도 성도는 없지만 나름 3가정이 이 장소를 예배 처소로 사용하면서 성경공부도 같이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쉼터 같은 자리로 정착해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건물주가 (새터를 잡을 때까지) 몇 달 동안만이라도 지금 임대료로만 내고 장소를 사용하라는 '기적'이 있을 거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식당 사장님에게 우리 교회가 임대료를 조금 더 보태 드릴 테니 힘내라고 할 형편도 안 되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일단 건물관리 매니저와 이야기할 요량인데 그저 선한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나 혹은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굼긍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관리 사무소에서 퇴거하라고 할 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유예가 있나요?
변호사님의 자상한 가이드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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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신 상황이시네요. 섭 테넌트는 원 테넌트의 리스가 끝이 가거나 퇴거를 당하게 되면 같이 퇴거를 당하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리스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건물주와 연락을 하셔서, 현재 쓰고 계신 장소를 새로운 테넌트가 이사 오기 전까지 계속 쓸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물주가 허락을 하지 않고, 퇴거 절차를 밟을 경우 퇴거 법정 명령을 받고 세리프가 나가는 통보를 받기 까지의 시간이 빠를경우 3 주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