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을 검색하며 찾다보니 성실하게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도 질문드립니다..


1년반전부터 스킨케어샵에서 전신맛사지 10회쿠폰을 구입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제 사용권이 3번정도 남았을때 샵측에서 할인한다며 추가 10회쿠폰구매를 권했고 계속 사용하던터라 거리낌없이 추가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혹시나 하여 유효기간을 물어봤고 유효기간없다고 다 쓸때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하며 그날 주인분이 없다고 새로산 쿠폰은 다음에 받아가라하며 쿠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전에 샀던 쿠폰 3번을 다 사용할때까지 새쿠폰을 주지않았고 언제든지 예약하고 사용하면 된다하여 새쿠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예약을 하려하면 예약이 꽉차서 3개월간 예약을 못하였고 저도 한국을 다녀오느라 몇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 후 다시 예약하려하니 주인이 바뀌었다며 제가 산 쿠폰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주인은 도망갔다면서 갑자기 없던 유효기간을 들먹이며 1년이 지나서 새로온 주인도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제와서 어떡해 해달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바뀔때 고객한테 연락하고 쿠폰에 대해 고지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지 물었더니 장부가 사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천불상당의 금액을 카드회사에 디스퓨트 신청해보니 제가 미리 샀던 이유땜에 날짜가 1년이 지나버려 카드회사에서도 상황은 이해가지만 아무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냥 눈뜨고 천불을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스킨케어샵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샵이름과 그 주소로 클레임을 걸면 될까요? 

아니면 스몰클레임조차도 안되어 제가 억울하게 당한일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건지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림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18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0
417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68
416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1
415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16
414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413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1
412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411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76
410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1
409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4
408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88
407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199
406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3
405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404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55
403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5
402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0
401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400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7
399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3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