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1. 집을 사려는데, 현주인이 테넌트를 내보려고 eviction start를 햇다고 합니다.
escrow가 끝난후에도 전주인(현주인)이 현재 case를 끝내고 현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잇나요?
아니면 제가 새 주인이 되니까 제가 케이스를 transfer로 받아서 제가 끝내고
테넌트르 제가 eviction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98 | 기타 |
사망한 어머니 카드빛
[1] ![]() | dirctorko | 156 |
197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55 |
196 | 소송 |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 Elaine | 155 |
195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55 |
194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55 |
193 | 기타 | 투자사기 [1] | nailm | 154 |
192 | 소송 | 민형사상의 소송 | chow | 154 |
191 | 부동산법 | Co-signed apartment lease [1] | kyi0926 | 154 |
190 | 민법 | 자동차 수리 [1] | Steven | 153 |
189 | 소송 |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 Sanfrancisco | 152 |
188 | 부동산법 |
AC fan 노이즈 문제
[1] ![]() | 래미안 | 151 |
187 | 상법 | 상법 관련 문의 [1] | JuneK | 151 |
186 | 부동산법 |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 NB | 151 |
185 | 민법 | 전세 보증금 일부 못 받았습니다 [1] | Lulumom | 151 |
184 | 상법 | 리스에 관하여 [1] | JinLee | 151 |
183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50 |
182 | 상법 |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 bionduien | 150 |
181 | 상법 | 친구 회사에 투자 후 문제 [1] | funeral1004 | 150 |
180 | 소송 | 교통사고 관련 고소를 당햇는데요 [1] | wonder | 149 |
179 | 상법 | Commercial lease [1] | Cuzao | 148 |
가능 하면 에스크로가 끝이 나기전에 테넌트를 내 보낸것을 확인 하고 에스크로를 끝내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퇴거 절차가 적어도 2 -3 개월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테넌트를 내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은 구매자가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부득히 에스크로를 테넌트가 나가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면, 매매 자에게 테넌트를 내 보내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변호사 비, 또한 본인이 테넌트가 있는한 본인 이 집을 못쓰게 되는 비용 내지는 은행에 지불 해야 하는 페이먼트 전체를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이런 손해 배상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