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달전쯤 Ebay를 통해 1500불 상당의 중고물품을 다른 주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결제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제품상태에 대한 재확인 요청메일 받고 확인후 그라운드 배송에 대비하여 확실히 잘 포장하여 바로 보냈습니다. 얼마뒤,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잘 받았으나 제품에 작은 데미지가 발견되어 반품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안전하게 다시 같은 방식으로 포장을 하여 보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뒤 리턴 라벨을 보내주었습니다. Ebay의 구매자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사실과 관계없이 Item not as described로 케이스를 오픈해버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품값 전부와 반송비또한 부담을 해야 하기에 그렇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뒤 배송트럭기사가 도착해서는 이 박스는 원래 이렇게 자기네 물류창고에 도착했다며 언로드 하는 것을 보니 제가 포장해서 보낸 박스는 다 찢어져있고, 제가 사용한 충분한 포장재는 90%이상 없이 얇은 버블랩으로 두어번 감은채 박스에 담겨서 완전히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보내기전 포장단계부터 증거사진을 단계마다 찍어놨기에 파손된 제품 사진들과 함께 Ebay에 구매자가 제기한 케이스에는 환불처리를 해줄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Ebay는 합당한 설명하나 없이 구매자의 Favor로 케이스를 클로즈해버리고 모든 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버리고 더불어 거래수수료마저 제게 부담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다시 경찰서 진술서와 함께 어필하였으나 역시 이번에도 몇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말과함께 끝내 이유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뭔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합당한 이유없이 아끼던 물건도 파손되어버리고 시간과 돈은 돈대로 들어가버리고 억울하여 조언을 구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98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3 |
197 | 기타 | 도움 요청드림니다 [1] | hello1234 | 314 |
196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4 |
195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4 |
194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16 |
193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17 |
192 | 상법 | 렌트비 인상 [1] | 노놈 | 319 |
191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1 |
190 | 소송 |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 Meow | 321 |
189 | 민법 | 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1] | Chloeny | 325 |
188 | 상법 | 전자기기 수입하려는데요 [1] | Kim Pil S | 328 |
187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29 |
186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1 |
185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35 |
184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35 |
183 | 소송 | 치과 [1] | jully | 339 |
182 | 소송 | 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1] | clair jeong | 340 |
181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180 | 소송 | 민사 소송 [1] | Printer1234 | 346 |
179 | 소송 | 이경우에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1] | Hye5959 | 346 |
결국 이베이의 결정이 문제인것인데, 이 베이와의 분쟁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 베이와 계약서를 검토 하신후, 계약에 따라 이의를 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이 바이어는 이 베이에 컴프레이을 하게 될것이고, 결국 이 베이에서 계속 비지네스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위에 언급한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