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현재 테넌트가 살고 잇는 2유닛 하우스 엘에이 렌트 컨트롤 지역입니다.
한유닛을 주인이 살고 싶어해서 LA housing에 report 하고 테넌트보고 나가라고 해도
테넌트가 안 나간다고 할수 잇고 테너트 상대로 court에 가야 하는건지요?
집주인이 현재 렌트 중이여서 나가라고 테넌트 한테 편지 줘도
테넌트가 끝까지 살겟다고 하면 court에서도 테넌트 쪽을 허락해주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78 | 기타 | 자동차 사고 클레임 [1] | rucy | 309 |
377 | 부동산법 | Eviction [1] | Mj | 307 |
376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6 |
375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303 |
374 | 기타 | conflict of interest 문제 [1] | 엔지니어 | 301 |
373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01 |
372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297 |
371 | 부동산법 |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 aol | 297 |
370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297 |
369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3 |
368 | 소송 | 건물주 상대 소송 변호사 비용 [1] | Mindy | 293 |
367 | 민법 | 아파트 무브 아웃 청구비 [1] | Nuke | 291 |
366 | 부동산법 | 아파트 내에 생긴 곰팡이 문제 [1] | Sk | 286 |
365 | 소송 | 보행중 다른 행인과 충돌사고 [1] | mar | 285 |
364 | 부동산법 |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레터 받았습니다 [1] | Bo | 280 |
363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80 |
362 | 민법 | Small clailm 소액재판 [1] | penn46 | 278 |
361 | 상법 | 디자인 도용 [1] | Jay | 277 |
360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76 |
359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5 |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테넌트를 내 보낼려고 한다면, 극히 제한 된 경우만 내 보낼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물주인이 이사를 들어와서 2 년 이상을 살려고 하는 경우 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나가라고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각 시에서 테넌트의 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정해 놓은 이사 비용을 지불을 하고, 또한 시에 건물주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간다는것을 서류로 보고를 한후에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만일 테넌트가 같은 장소에서 10 년 이상을 살았던지, 아니면 법에서 보호 하는 장애자라고 한다면 내 보낼수없고, 합의에 의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하고 테넌트가 나간다고 할 경우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