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6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테넌트 입니다. 리스 시작은 7월 25일 2019년도에 했으며 리스 만료는 7월 24일 2020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쥐 배설물이 발견되어서 1월 5일날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 리포트를 했고
1월 6일날 Inspector 가 와서 쥐가 있으니 쥐덫을 설치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고 아파트 매니지 먼트 컴페니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쥐들은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배설물을 남겼고
음식들까지 다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1월 15일날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을 넣었고 1월 16일날 쥐덫을 놔 주었고 아파트 외벽 구멍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쥐덫에 쥐가 걸리지 않고 (쥐가 미끼만 먹고 쥐덫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속 쥐가 온 거실에 배설물을 남겨서
1월 17일에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데미지가 난 것과 바나나, 아보카도 먹은 사진, 배설물 남긴 흔적까지 다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매니저가 pest control 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쥐덫을 놔주겠다고 하고 최대한 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불행이 1월 19일 새벽에 2층으로 올라오는 쥐를 두 눈으로 봤고 그뒤로 1월 20날에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까지 보았습니다.
쥐를 실제로 본 뒤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호텔을 하루 예약하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제 정신 건강과 쥐의 배설물로 인한 제 건강과 강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이곳에 살고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일찍 계약을 파기하고 디파짓을 되돌려 받고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26 | 상법 | HOA SUE 할수 있나요? [1] | youngkim | 3120 |
225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46 |
224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396 |
223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21 |
222 | 상법 |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 CharlesLee | 220 |
221 | 상법 | 리스에 관하여 [1] | JinLee | 155 |
220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11 |
219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6 |
218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60 |
21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7 |
216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39 |
215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70 |
214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57 |
213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33 |
212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7 |
211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9 |
210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4 |
209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4 |
208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4 |
207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201 |
아파트 쪽에 쥐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 문제로 살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곘다고 통보를 하는것이 좋을듯 하고, 해결이 안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해결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