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제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으로 오던 차에 받혔는데요.
좌회전이라 제 과실로 처리될 거라고 제 보험회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policy limit disclosure 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라이빌리티를 미니멈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허용하면 제 보험회사가 협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기에 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정보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보상금도 늘어난다고 해서요.
제 차는 오늘 폐차되었고 (고치려면 오육천은 든다는데 그걸 다 내기에는 차가 십년이 되고 20만 마일을 뛰어서 실상 차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상대차는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회사쪽은 물리치료 정도일 거라고 정보허용 안해도 소송까지 안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보를 허용 안하면 오히려 소송을 걸 빌미를 준다는것 같아서요.
정보공개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빌리티가 낮으면 정보공개가 왜 보험회사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98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3 |
197 | 기타 | 도움 요청드림니다 [1] | hello1234 | 314 |
196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4 |
195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4 |
194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16 |
193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17 |
192 | 상법 | 렌트비 인상 [1] | 노놈 | 319 |
191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1 |
190 | 소송 |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 Meow | 321 |
189 | 민법 | 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1] | Chloeny | 325 |
188 | 상법 | 전자기기 수입하려는데요 [1] | Kim Pil S | 328 |
187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29 |
186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1 |
185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35 |
184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35 |
183 | 소송 | 치과 [1] | jully | 339 |
182 | 소송 | 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1] | clair jeong | 340 |
181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180 | 소송 | 민사 소송 [1] | Printer1234 | 346 |
179 | 소송 | 이경우에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1] | Hye5959 | 346 |
말씀 하신것이 다 맞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적을경우,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게 케이스를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