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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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제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으로 오던 차에 받혔는데요.
좌회전이라 제 과실로 처리될 거라고 제 보험회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policy limit disclosure 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라이빌리티를 미니멈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허용하면 제 보험회사가 협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기에 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정보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보상금도 늘어난다고 해서요.
제 차는 오늘 폐차되었고 (고치려면 오육천은 든다는데 그걸 다 내기에는 차가 십년이 되고 20만 마일을 뛰어서 실상 차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상대차는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회사쪽은 물리치료 정도일 거라고 정보허용 안해도 소송까지 안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보를 허용 안하면 오히려 소송을 걸 빌미를 준다는것 같아서요.
정보공개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빌리티가 낮으면 정보공개가 왜 보험회사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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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것이 다 맞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적을경우,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게 케이스를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