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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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치과를 매입하게 된 젊은 원장입니다.
구두로 Buyer가 보험이 등록될때까지 Seller의 provider명의로 보험을 당분간 적용시켜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그러라는 승락을 브로커가 보는 앞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 조금 지나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Seller명의를 쓰면 안된다는 말이 쓰여있네요. 당장 환자는 봐야 하는 지라 구두로 된 대로 명의를 쓰고 있고 Seller도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치과를 사고 원장이 돼보는 것이라 제대로 꼼꼼하게 사항을 읽고 사인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거 같아 후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네요. 또한 이런 사인된 계약조건들이 나중에 세부사항을 조정을 하려면 얼마나 가능한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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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일지라도, 엄격히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나 또는 라이센스 보드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셀러로 부터 혹시나 나중에 이런것으로 문제를 제기 받지 않을려면, 미리 서면으로 셀러가 허락을 한다는것을 싸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