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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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오래 된 친구가 1997년도 LA다운타운에서, 2번째 음주운전, 상대방이 다쳤고, 검사와 프리바겐으로 6개월 실형살고, 5년 probation 받는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후, 2개월 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5년 probation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미국에는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미국에 다시 입국시에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의를 해야할지도 어디에 문의 할지도 몰라 법률상담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데 비용과 변호사님 상담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제 친구가 우선 음주운전한거 자체가 잘못이었지만, 상대방 다치게 된것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운전사 잘못(졸음 운전중)으로 택시안의 승객이 다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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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probation 을 제대로 지켜야만 프리 바겐이 약속 대로 성립이 되는것일뿐 아니라, 외국에 나갈려고 한다면 probation officer 에게 알리고 법정에서 허락을 받고 나갔어야 합니다. 이미 probation 을 어겼기 때문에, 프리 바겐은 무효로 처리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프로베이션을 어긴 형사범으로 기록이 남아 있을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해서, 먼저 형사건을 해결 한후 입국을 하는것이 좋을듯 하고, 형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박탈이 될지가 결정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그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