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2020.04.02 15:13 조회 수 167
분류 상법 

회사의 실질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장으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 있고, Payroll Tax Return에 sign을 한 상황인데, 2019년 4분기부터 실질주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로 돈을 옮겨가면서 payroll 세금이 대략 5만불 정도 체납 상태다. 

그래서, 이런 미납금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올수 있기에 모든 이름을 회사에서 빼려고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책임에 대해서 실소유주와 협의하에 현재 회사의 기계제품에 Lien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78 부동산법  아파트층간소음 [1] Jdrive 927
377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68
376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69
375 부동산법  렌트비 [1] Rock 585
374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373 부동산법  SEC 8 Eviction [1] RSKIM 1265
372 부동산법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bottari 270
371 부동산법  렌트 관련 문제 [1] 밍키 240
370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136
369 부동산법  tenant eviction관하여 dasldjalk 254
368 부동산법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NB 152
367 부동산법  Initial deposit [1] 구름이 99
366 부동산법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KyoungEunLee 392
365 부동산법  파킹랏문제 입니다 [1] 환희야 569
364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37
363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87
362 부동산법  렌트 holding fee 관련 [1] andy_in_ny 118
361 부동산법  테넌츠 - 터마이트 [1] hyejungbae 146
360 부동산법  HOA 골치덩어리 [1] Triumph 124
359 부동산법  HOA와의 문제 [1] EunK 11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