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2020.04.02 15:13 조회 수 167
분류 상법 

회사의 실질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장으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 있고, Payroll Tax Return에 sign을 한 상황인데, 2019년 4분기부터 실질주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로 돈을 옮겨가면서 payroll 세금이 대략 5만불 정도 체납 상태다. 

그래서, 이런 미납금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올수 있기에 모든 이름을 회사에서 빼려고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책임에 대해서 실소유주와 협의하에 현재 회사의 기계제품에 Lien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78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58
377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0
376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0
375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374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0
373 부동산법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Wakawaka 161
372 부동산법  룸서브리스 계약 [1] Ohj 161
371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2
370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369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368 부동산법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준석 163
367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64
366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4
365 상법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wiseguy 165
364 민법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JayAntonioLee 165
»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7
362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68
361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68
360 기타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AndyH 168
359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6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