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

2020.05.19 16:20 조회 수 927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일년이 넘게 아파트측에 불만제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어 글을 남깁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윗층세입자가 하루종일 때로는 새벽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움직입니다
이점 메니저와 윗층세입자에게 여러번 주의 부탁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움직일때마다 천장에서 발자국소리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함께 납니다.
통화중에 상대편이 듣고 어떻게 그런곳에서 살고 있냐고 물을 정도로 큰 소음입니다 .
이로 인해 밤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 배우자는 고혈압증세로 때때로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번 주의를 주고 메니저에게 수리를 부탁했음에도 사무실에서 무시로 일관하기에 4월달에 Housing Dept에 불만접수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나올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접수된 Case#를 아파트측에 전달하였고 그제야 윗층에 핸디맨이 나와서 진단을 하였으며, 이후에 메니저로부터 
마루문제가 아니라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측에서 저에게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년이 걸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에초에 수리해줄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  Housing Dept가 제대로 제 역활을 다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듯 합니다.

저로서는 윗층세입자가 아닌 저에게 이사를 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이고 수리는 하지 않고 세입자를 다시 들이고 제가 겪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의도인거 같아 더욱 동의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과 5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는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만 이런 주거환경을 감안하고 렌트비를 계속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사태가 나아지면 Housing Dept에 다시 불만접수를 할 생각입니다만 현재 소송같은 법적조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년전부터 메니저와 주고 받은 문자와 사무실로 보낸 이메일 그리고 소음을 녹음해둔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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