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2020.08.03 17:07 조회 수 262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달 notice를 준 상황이고 8/10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7/30 돌연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California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Quit 이랑 Thirty day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8/10일 이후 eviction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unlawful detainer로 경찰신고 하여 그 sublease tenant 물건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46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3
245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4
244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6
243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24
242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1
241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6
240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6
239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80
238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6
237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236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4
235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234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233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232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9
231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7
230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9
229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228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227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6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