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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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달 notice를 준 상황이고 8/10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7/30 돌연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California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Quit 이랑 Thirty day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8/10일 이후 eviction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unlawful detainer로 경찰신고 하여 그 sublease tenant 물건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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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렌트를 준경우가 매일 집에서 마주쳐야 하기 떄문에 제일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 역시 다른 입주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퇴거 소송을 해서 내 보내셔야 합니다. 현재로는 퇴거 소송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떄문에 법원에서 퇴거 솟장 접수를 받으실떄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쌍방이 싸움이 날경우를 뺴고는 경찰에 신고 하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퇴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세리프를 부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