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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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사기위해 escrow들어 갈때 initial deposit을 seller 에게 했다가 그 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 cancel 할수 있는 기간에 escrow를 중단 하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제 initial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얼마후에 저희 부동산쪽 직원이 return deposit에 관한 서류에 wet sign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봤을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그냥 우리 부동산을 믿고 사인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서류는 제가 initial deposit을 seller에게 되돌려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부동산 agent도 자기쪽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 한것을 어의 없어 하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sign 하라고 해서 했고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미리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에스크로가 저의 아빠 이름도 들어가는데 아빠가 귀찮으니 저보고 사인 하라고 해서 제가 아빠 사인을 흉내내서 했습니다
이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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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내용을 모르고 싸인을 하셨다면, 일단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싸인을 허락 하에 본인이 싸인을 하셨다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만인 부동산 에이젼트의 말만 믿고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부동산 에이젼트이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동한 에이젼트 와의 대화 내용이 글로 남아 있는것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 쓸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브로터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