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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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자동차 사고 합의에 대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제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한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도를 알려줄지 말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제 보험 한도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 안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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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대로 상대의 정당한 크레임이 보험 액수보다 많을경우 상대에게 빨리 합의를 하게 하는 방법이 보험 한도를 알려 주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