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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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방을 렌트하고있는 테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많이세서 방의 2/3 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들 컴퓨터 티비 에어 프라이어 브레드메이커 등등 을 포함해서 매트리스 책상 공책 화장품 음식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방으로 이사온후 저는 5번의 누수피해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이후 2번째 누수피해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액 재판을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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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이런 경우 테넌트가 보험을 따로 들었어야 하는지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집 주인에게 크레임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