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방을 렌트하고있는 테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많이세서 방의 2/3 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들 컴퓨터 티비 에어 프라이어 브레드메이커 등등 을 포함해서 매트리스 책상 공책 화장품 음식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방으로 이사온후 저는 5번의 누수피해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이후 2번째 누수피해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액 재판을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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