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주전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웃집이 거의 매주 주말 자정부터 새벽 3-4시경까지 파티를 열고 음악, 트래킹카, 환호성 소음이 크나 셀러가 이런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저희는 구매후 입주한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집 계약 취소 소송도 가능할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 정도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알아보았지만, 매릴랜드에 부동산 소송관련하여 한국인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곳에 지사가 있으시거나 추천해주실만한 로펌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런지요.
소송을 생각하니 너무 큰 일같아 그냥 덮어보려고 했지만 새벽에 아이들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쁘신 중에 읽어주신 것, 지난번 글에 답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2 |
337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2 |
336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4 |
335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4 |
334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4 |
333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4 |
332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85 |
331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85 |
330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5 |
329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85 |
328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6 |
327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6 |
326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87 |
325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 kjkworld21 | 187 |
324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8 |
323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89 |
322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89 |
321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89 |
320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0 |
319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0 |
말씀 하시는 소음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매 하실떄 알려 줬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셀러와 리스팅 에이젼트 에게 편지를 보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만, 계약 취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소음을 증명 하는 사진, 소음 측정 전문가의 소견 등등의 증거를 준비 해 두셔야 할것이고, 이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재정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고, 혹시 Association 이 있다면 Association 에게도 크레임 또는 소음 정지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