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법률 자문 구합니다.
이번에 한인 가구 스토어를 방문하여 쇼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쇼파 필터 소재를 저희가 선택할수 있는 디자인이였고
필터소재의 % 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쇼파입니다.
보통은 구스다운 10%, 깃털 90% 로 만들어진다고 안내 받았으며
저희는 구스다운 30% , 깃털 70% 내부 필터로 주문하여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보통 판매 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한달 반 후 저희가 주문한 쇼파의 도착 하였고 캐쉬로 (비용지불했다는 싸인 받았습니다.) 결재 완료 하였습니다.
쇼파 도착 이틀 뒤 쿠션감이 좋지 않아 쇼파 안감의 소재 택을 확인해보니
내부 필터가 저희가 주문한 구스다운 30% , 깃털 70% 이 아닌 구스다운 10%, 깃털 90% 라고 기입 되어있는 것을 보았고
구매한 스토어에 연락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스토어 주인은 자기네들이 공장에서 구스다운 10%, 깃털 90% 쿠션을 받아
따로 구스다운을 채워 넣었다고 주장하며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쿠션을 제작한 공장에 쿠션을 직접 가져가 필터 % 를 확인해보니
저희가 주문한 필터 %가 아닌 택에 적힌 구스다운 10%, 깃털 90%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토어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적인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
스몰 클레임 외 사기로도 고소 진행할수 있는지도 자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66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46 |
165 | 부동산법 |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 sea | 145 |
164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144 |
163 | 소송 | 은행의 명의도용? [1] | 보라 | 144 |
162 | 민법 |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justin0527 | 143 |
161 | 상법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 햄섬선장 | 143 |
160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43 |
159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42 |
158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41 |
157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40 |
156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39 |
155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39 |
154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39 |
153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39 |
152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38 |
151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C | 138 |
150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38 |
149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38 |
148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7 |
147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137 |
일단 서면으로 환불을 해 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신후, 해결이 안되시면 손해 보신 액수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만, $10,000 이 넘지 않는다면 소액 재판을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