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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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중순에 아파트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처음 집을 볼때, 욕조가 있는 집을 원했었고, 원하는 유닛($1075)을 배정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욕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말하고 다음 날 계약서를 쓰고 좀 작은 유닛($1050)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욕조가 없어서 당일에 같은 유닛에 다른 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에어컨이랑 히터가 고장나서 다음날에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 쪽에서는 미안하다면서, $200불을 할인해줬고요. 그날 바로 새로운 입주관련 레터 (비용이나 그런게 포함되어있는 *첨부파일 참조)에 싸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1번째 2번째 계약서와 세부사항이 똑같기에 그냥 바로 싸인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처음 빨래한 날 세탁기와 싱크대에서 물이 세고, 찬물이 안나오는 등살면서 불편한게 있었고, 싱크대는 두번이나 고쳤는데 똑같이 물이 가끔 세길래 그냥 그러려니 살다가 매니저에게 얼리 무브아웃 60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8월말에 나오는걸로 되어있었고, 해당 무빙아웃 cancellation fee에 대해서 청구서가 나와있길래 보니깐, 할인해줬던 200불도 뱉어야하고, 심지어 렌트비가 $1100불로 되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깐 $1100불이더라고요. 근데 1번째 유닛은 지금 유닛보다 더 큰 유닛임에도 $1075였고, 두번째는 현재와 동일한 유닛인데 $105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싸인하고 들어간 레터에도 $1050불이었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1100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사기 계약 아닌가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전의 계약들을 파기하였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언급도 없이 (심지어 입주전 사인한 레터에는 두번쨰와 동일한 렌트비였습니다.) 월세를 올렸으니깐 말이에요.
저는 계약서가 무효가 되니깐, 저는 $1100불과 $200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그 비용을 내야하나요?
뭐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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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액수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서를 잘 검토를 하지 않고 싸인하신 본인이 책임있습니다.
일년 리스이지만 문제들 때문에 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 하고 아파트 쪽에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파기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200 을 디스카운트 해 준다는것을 서면으로 갖고 계시면 당연히 따지셔야 할것이고,
계약을 미리 파기 하는 조건으로 상대가 $200 비용을 지불 하라고 한다면, 파기의 정당성이 있는지 없느지를
가려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