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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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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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14 |
49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5 |
49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5 |
495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15 |
494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15 |
» | 소송 |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 찌우 | 115 |
492 | 부동산법 | 룸 서브리스 계약파기 [1] | Ohj | 115 |
491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6 |
490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16 |
489 | 부동산법 |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 JAGNHO | 116 |
488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17 |
487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17 |
486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17 |
485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18 |
484 | 민법 | Civil Harassment [1] | lime | 118 |
483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18 |
482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18 |
481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19 |
480 | 부동산법 | HOA와의 문제 [1] | EunK | 119 |
479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19 |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려면 먼저 건물주의 관리 과실이 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관리 과실이 증명이 된다음, 과실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을 전문가를 통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건물주의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받는게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개인마다, 상황 마다 다를수 있기 떄문에 손해 배상을 얼마나 법정에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기 떄문에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0 분 정도 갇여 있었고, 본인이 어떤 다른 병이나 또는 트라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격은게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각 케이스 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상해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