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2022.05.04 17:13 조회 수 158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넌트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제 일년 리스는 2020/06/01-2021/05/31이며

저는 한국에 2021/05/31에 돌아가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은 인컴 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었고 매니지먼트는 확인을 하는 도중

만약 서브태넌트가 새 리스를 작성한다면 일년간은 저와 서브태넌트 두 사람 아래로 새 리스가 작성된다 그 일년간 서브태넌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 또한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 리스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 매니지먼트측은 해드매니저와 직접 말을 해봐라 라고 해서 해드매니저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드매니저는 당연히 무조건 올려 놓아야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새 리스 작성하지말고 5/31에 나가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내 이름을 새 리스에 올려놓겠다 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는 테이크오버를 할 수 없다 무조건 5/31에 나가라고 하네요

현재 새 리스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대신 renew에 대한 서류를 2월에 받았었습니다 내용은 6/1일부터는 렌트비가 오른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사인을 하고 줬습니다

저도 5/31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한국인한테 테이크오버를 받았을때 데미지가 쫌 있는 상황이었고 매니지먼트는 무브아웃 인스펙션도 안했었고 저는 그냥 들어와 살았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은 데미지까지 다 제 디파짓에서 빠질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테이크오버 할 사람(외국인)을 구했고 인컴 증명 서류까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법률상담이 꼭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38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337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336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33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334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4
333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332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331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330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329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5
328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327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326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325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7
324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323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322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321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320 부동산법  아파트 소음 [1] Summer 190
319 부동산법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emily 19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