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18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68 |
217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68 |
216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7 |
215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66 |
214 | 민법 |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 JayAntonioLee | 165 |
213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65 |
212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64 |
211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64 |
210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4 |
209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62 |
208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2 |
207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206 | 부동산법 | 룸서브리스 계약 [1] | Ohj | 161 |
205 | 기타 | 사문서 위조 [1] | SuperStar | 160 |
204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60 |
203 | 민법 |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 mint | 160 |
202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60 |
201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58 |
20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8 |
199 | 소송 |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 HP | 157 |
경고 편지를 받으신후 3 일 이내에 렌트 지불을 쳌크로하셨다면 렌트를 건물주가 받았다는것을 확인 해 보시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재판에 가서 렌트 지불을 솟장을 받기전에 지불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ossession of the pre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는 뜻은 건물주가 렌트 한 장소를 돌려 받는 것은 더 이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뜻인데,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을 경우 에 해당 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케이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