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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