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4.06.20 04:52 조회 수 14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삼일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생겨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6월 4일부터 근무를 하게된 직장이있습니다.
먼저 근무자 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장님과 사모님(디자이너 선생님),
물류 창고 직원 3명과 2명의 샘플직원들 그리고 디자이너 어시스턴트 한분과 파트타임 어카운턴트 1분,
그리고 제가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사장님과 디자이너 선생님을 면접을 통해 뵈었을때,
털털하시면서도 친절한 분들로 생각되어, 또 어렵게 직장을 구했던지라 열심히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였을까요?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제가 담배(정확히는 베이핑)을 하는 모습을 보시곤 제게 선을 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심각한 약 하는건 아니지? 막 경찰이 와서 조사받고 그런거 안봐도 되는거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장님도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도 모두 흡연자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줄은 몰랐거든요.
상처도 받고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몰래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분께서 제게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 선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 조심하라구요.
그때부터 도가 지나친 발언, 기분에 따른 언행, 다른 이에 대한 부정적 언사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건 참고 견딜만했습니다.

사건은 삼일전 월급날이었던 다음날 6월 18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전날 저는 어카운턴트분께 월급을 전달받고, 일을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며 받은 월급을 확인하는데 금액도 제가 혼자 계산했던것보다 적었고,
총 근무시간이 현저히 적은 겁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계산한 근무시간에 착오가 있더라도 최소 49시간은 나와야하는데 45시간 45분으로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6월 18일, 출근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사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금방 해결될 일이라 생각했고,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죠.

처음엔 사장님께서도 '돈이 더 적으면 안돼지. 확인해봅시다'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사장님과 디자이너 선생님 옆에서 일을 했었기에 굳이 타임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해결이 될줄알았는데,
타임카드를 확인하자 하시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저는 '빠진날도 일찍간날도 없이 모두 일하였는데 타임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해봐야지'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까진 별 문제없었는데, 제 타임카드를 못찾으시니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18년동안 단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하시면서요
찾고나서부턴 '씨...', '빨리나가야하는데', '아침부터 이런걸', '왜 하필 지금' 이런 느낌으로 혼잣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그 후부터는 예민한 말투로 이날 맞죠? 이날도 맞죠? 이러면서 짜증조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부턴 저도 왠지 '그냥 준대로 받지 뭘 따져?'라는 식으로 들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묻던 의문을 갖던 말을 툭툭 끊으시며 말씀하시다가
어느 한날, 제가 clock-in만 하고 clock-out을 안한걸 지적하시며 '너가 잘못했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 제가 타임카드에 익숙치 않다는걸 첫출근날 언급드렸으며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clock out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카운트분께서 그날자체를 월급내용에 포함하지 못한거라며 화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에 짜증섞인 목소리로 이게 어찌 제 잘못이냐,
만약 퇴근시간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제(월급날) 어카운턴트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게 확인해야했으며,
만에하나 이게 잘못이라면 패널티의 개념으로 5시 30분으로 체크를 해야하는게 맞다 하였습니다.
저도 감정이 섞이니 어느정도 억지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어카운턴트분께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저와 확인을 해보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임무중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사장님의 언행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따진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질수 있는 큰 주제인 '돈'과 관련되었다면 사장님께서도 컨펌을 하셨어야한다고 지금도 생각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꼭 따져야겠냐 물으셔서 '네 따져야겠습니다' 하며 화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권리와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변호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잘못이라며 화내시니 저도 화가나 소리치고 말았네요

그랬더니 '너 오늘꺼까지 쳐줄테니 그 돈받고 그냥 퇴근해. 앞으로 출근하지 말고' 하시더라구요.
덧붙이시는 말로는 '넌 attitude가 안됐다. 우리 회사랑은 안맞으니 나가라. attitude가 맘에 안들면 자를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서부턴 그냥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못받았던 금액과 6월 18일, 1시간 출근에 대한 금액을 받고
나와서 디자이너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저 오늘까지라고 하시고 지금 가봐야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나오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넌 attitude가 안됐어!'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출근한 직원들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무슨일이냐 물으셨고, 상황설명을 드리는 중에도 사장님께서는 옆에서 말을 끊어가며 화를 내셨고,
저는 간간히 말을 이어가며 설명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내가 저기에 없었어서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attitude를 언급해가며 그러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구요.

그러시면서 '너도 목소리가 한옥타브 올라가있다?' 하시는데,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화가 나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그 기분이 감춰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러시곤 인터뷰, 그리고 근무하면서 이미 설명한것들(운전 트라우마, 그저그런 영어실력과 같은것들), 또
잘만 수행했던 일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며 다 맘에 안들었다라시며 전날 이런한 것들을 설명하고 해고하려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옆에서 계속 혼잣말하시던 사장님께서
'경찰불러! Call the cops, right now!' 하시더라구요.

순간 벙쪄서 그대로 서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 디자이너 선생님과 사장님의 악인을 보는 듯한 시선.
그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제 짐 챙겨 나왔습니다.
그뒤에 집에와서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펑펑 울었네요...

솔직히 돈을 다 받고 나왔냐 하시면 다 받은건 아닙니다...
사장님과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도 잊으신거겠지만 (물론 저도요)  6월 17일 근무한것에 대한 금액은 안주셨거든요.
주신다해도 껄끄러워서 받으러가기도 싫고, 또 주실것 같지고 않아요.
사장님 내외의 평판이 회사에서 좋지는 않았던지라 그런얘기를 들어도 조언으로 듣고 잘 해쳐나가자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되니 진짜 그냥 제가 이상하고 사람이 덜 된건가 싶고,
지금도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자고 계속 그일이 생각나 힘듭니다.
다른 분께 조언을 들어보니 노동법으로 문제가 있을거 같다며 소송을 생각해 보라 하시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긴글이지만 위 내용이 소송이 가능한 내용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그날 있던 사실 그대로를 적으려 노력했는데 너무 제쪽으로 치우치게 글쓴 것 같네요..
변호사님의 노련한 경험으로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한 말씀 편히 해주세요.

너무 긴글이라 죄송하고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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